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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택지개발지구 주민들 ‘오랜 숙원 풀었네’

산사랑(최종덕) 2017. 7. 27. 20:01

구리택지개발지구 주민들 ‘오랜 숙원 풀었네’

  • 이형실 기자
  • 승인 2017.07.26 11:55


구리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의 층수 제한과 교문1지구의 공동주택 용지 밀도 제한이 완화 돼 주민들의 숙원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단지, 교문 1지구, 교문2지구, 토평동 원룸 단지 등 택지개발지구 내 2층-3층 이하로 제한됐던 단독주택은 4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교문1지구 1종 주거지역의 4층인 대명빌리지는 층수의 변경은 없으나 건폐율이 기존 27.8%이하에서 60.0%이하, 용적율은 81.8%이하에서 180.0%이하로 완화됐으며 2종주거지역인 두산아파트, 한성1차 아파트의 경우 5층 이하로 제한되었던 층수를 높이와 관계없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은 기존 24.6%이하에서 60.0% 이하로 용적율도 120.0%이하에서 200.0%이하로 풀렸다.

시는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교문1지구의 한 주민은 “어떤 사람은 10여 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일은 어떤 사람은 1년도 안돼 풀었다”며 “가족이 불어나 집을 올리고 싶어도 층수제한에 묶여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가 주민들의 재산가치도 높여주고 숙원도 풀어주는 행정을 펼쳐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시는 현재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 지역현안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민편의에 입각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형실 기자  lhs8257@1g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