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상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

산사랑(최종덕) 2018. 11. 21. 17:03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

1.계획 단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밖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도시, 주거환경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안전진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 계획 수립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 위해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시행 단계
추진 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전단계로   조합 동의 수준이 넘기 전까지  위원회 상태로 유지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원칙적 시행자이고 정비 사업의 권리이자 주체입니다


시공자 선정
조합 총회를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추진 중인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가  해주는 단계입니다
감평 후 분담금 및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정산금이나 납부금을 결정합니다

 

3. 완료 단계
이주철거 착공 분양
사업시행자는 시행 인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준공 인가
입주 이전 고지
청산 (조합 해산)
분담금이나 환급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