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상식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중개실무관련 행안부 유권해석

산사랑(최종덕) 2019. 1. 12. 16:21

[알림]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중개실무관련 행안부 유권해석

 

거래계약서, 거래신고서, 확인설명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필요없어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9.30)에 앞서 920일 행정안전부에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107일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의 주요내용을 보면 거래계약서, 거래신고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15조제1항제2호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및 동법 제24조제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거래신고서 등 법령상 수행업무 이외의 목적일 경우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회신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회신 결과>

질의 1

ㅇ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6(거래계약서 등)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거래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행위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제1호에 의거 정보주체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한다.)15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6조에 의거,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상 제15조제1항제2호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7조에 의거한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의무에 포함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 동법 제24조제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이경우에도 계약서의 작성 및 보존에 한하여 수집이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7조에 의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등을 부동산거래신고서인 법정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있는 데 이 경우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본 사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7조에 의거,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등을 부동산거래신고서인 법 정서식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24조제2호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질의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경우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본 사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5조에 의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에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24조제2호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질의 4

ㅇ 만약,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지, 관련 양식이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본 사안들은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별도를 구할 필요는 없으나,

- 계약서 작성, 거래신고서 등 법령상 수행업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등에 대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참고 :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공포‘11.3.29, 시행 11.9.30)>

  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