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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등에 관한 제반 사항

산사랑(최종덕) 2019. 5. 29. 16:35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금액 계산하는 방법

 

 * 계약갱신요구권 :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권리금회수보호기간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 설치

 * 임대인 소득세, 법인세 5% 세액공제

 * 임대료 인상 상한 5%

 

2018920일에 개정돼 1016일에 공포

임대료 인상률 개정안은 20171222일 발표를 통해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8126일부터 시행

 

*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보증금+(차임*100)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인 상가일때

1,000만원(100만원100)=11,000만원

 

* 환산보증금 초과일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임대료를 인상

 

임대료 5% 인상 계산 방법 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환산보증금액 11,000만원

 

보증금을 증액인 경우

11,000만원120.05/12=550만원

 

월세 증액인 경우

550만원/100=55,000

월차임은 55,000

 

개정법에 의하면 서울은 61000만원, 수도권은 5억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세종,

경기 안산,용인,김포,광주,파주,화성 39000만원

그 밖의 지역 27000만원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힌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4. 임대인이 노후,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건물 일부 또는 전체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1)

 

권리금 관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은 개정안에서 6개월 전부터 금지 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생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5% 초과 시 임대인 과태료 문제

 

과태료 부분은 주택임대차 사업등록자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은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 과태료 적용


상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초과 시 나머지 부분은 무효

 

매매가 되어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임대인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차임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