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등에 관한 제반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료 인상 금액 계산하는 방법
* 계약갱신요구권 :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권리금회수보호기간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 설치
* 임대인 소득세, 법인세 5% 세액공제
* 임대료 인상 상한 5%
2018년 9월 20일에 개정돼 10월 16일에 공포
임대료 인상률 개정안은 2017년 12월 22일 발표를 통해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8면 1월 26일부터 시행
* 환산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보증금+(차임*100)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0만원인 상가일때
1,000만원Ⅹ(100만원Ⅹ100)=1억1,000만원
* 환산보증금 초과일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대로 임대료를 인상
임대료 5% 인상 계산 방법 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환산보증금액 1억1,000만원
보증금을 증액인 경우
1억1,000만원Ⅹ12Ⅹ0.05/12=550만원
월세 증액인 경우
550만원/100=55,000원
월차임은 55,000원
개정법에 의하면 서울은 6억1000만원, 수도권은 5억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세종,
경기 안산,용인,김포,광주,파주,화성 3억9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힌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4. 임대인이 노후,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건물 일부 또는 전체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권리금 관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은 개정안에서 6개월 전부터 금지 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갱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생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5% 초과 시 임대인 과태료 문제
과태료 부분은 주택임대차 사업등록자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은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0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 과태료 적용
상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 5% 초과 시 나머지 부분은 무효
매매가 되어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임대인이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차임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