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양도세 세금 분석
2022년 부동산 양도세 세금 분석
( 세제개편, 다주택자 중과, 단기양도 세금,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
1.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1세대 1주택 12억원)의 범위가 상향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에 거주요건이 추가됨.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21년 6월 1일부터 적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20%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년 미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 1년 미만 : 70%
- 1년 ~ 2년 미만 : 60%
* 주택 외 부동산
- 1년 미만 : 50%
- 1년 ~ 2년 미만 : 40%
4. 고가 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기간 ( 공제율 최대 40% )은
전 세대원이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
1) 1세대 1주택자
2)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 12 | 2년이상 ~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함) |
8 |
3 ~ 4년 | 12 | ||
4 ~ 5년 | 16 | 4 ~ 5년 | 16 |
5 ~ 6년 | 20 | 5 ~ 6년 | 20 |
6 ~ 7년 | 24 | 6 ~ 7년 | 24 |
7 ~ 8년 | 28 | 7 ~ 8년 | 28 |
8 ~ 9년 | 32 | 8 ~ 9년 | 32 |
9 ~10년 | 36 | 9 ~10년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 적용 시기 :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산 경우 일시 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2)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의무가 부과됨.
3) ‘양도세’의 경우 종전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취득세’의 경우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면 1년이내, 종전주택은 비규제지역이고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일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분 | 2018.9.13.일전 취득 | 2018.9.13.~ 2019.12.16.일 내 취득 | 2019.12.17.일 이후 취득 |
처분기한 | 3년 | 2년 | 원칙 : 1년 예외: 부득이한 경우 2년 |
전입의무 | - | - | |
경과규정 | 대책발표 전에 계약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구 분 | 처분기한 | 비 고 |
조정지역 →조정지역 | 1년 | 위반 시 8% 적용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없슴 | 1~3% 적용 |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 3년 | 위반 시 8% 적용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없슴 | 1~3% 적용 |
일시적 2주택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