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액은 누가부담하나
.체납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적인 관리나
위탁관리업체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개별 소유자에게 소유하
는 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매월 관리비가 부과된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밀려있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이 점유자에 의해 사용되
고 있다면 낙찰자가 점유자와 이사비용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체납된 관리비
를 연계하여 명도비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기 전 또는 그후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매목적물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고 관리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면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시 까지는 관리비 체납액이 상당액에 이르게 된다.
그밖에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관리방식에 따라서도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난
다.
중앙공급식 난방방식을 채택하는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에 비해 아파트입
주자가 없더라도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가 거의 똑같다. 따라서 입주자가 점
유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매월 일정액씩 늘어나게 되어 수백만원 대의
체납액이 발생하곤 한다.
1) 체납관리비 어디까지 부담 해야하나
실무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부분 낙찰자가 체납관리비를 대납했다. 그
러나 낙찰자가 체납관리비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가 경매업계에서는 ‘뜨거
운 감자’ 였다. 하급심에서 낙찰자가 승소와 패소의 시이소오 게임을 하다
2001년9월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판결이후 체납관리비 부분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낙찰자에게 체납관리비를 떠넘기는
횡포가 성행하고 있어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2) 공용부분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
트 관리비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전유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고 공용부분에 한해서 매수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전유부분-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급탕비, 난방비, TV수신료등
공용부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공용난방비,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등
일반적으로 전체 관리비가100이라고 하면 그 중 전유부분이 6~70 % 내외
이고 공용부분은 3~40 % 내외이다. 따라서 체납 관리비가100만원이라고
하면 그중 약 30만원 내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세대수가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비중이 약
6~70 %로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일반관리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