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가처분

산사랑(최종덕) 2010. 4. 23. 22:40

가처분

(1) 정의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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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