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구리시는 11일 경기도에서 구리 인창?수택지구 207만2770㎡의 면적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4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후 3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뉴타운 계획 수립과정이 모두 마무리 됐다.
도는 구리시에서 수립한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 지난 4월7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업지역 용도 용적제 적용 구체화등 조건부로 심의 의결했으며, 이후 보완을 거쳐 결정고시하게 됐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며, 각 구역별로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등 추진위원을 선정, 시에 연번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시로부터 동의서 양식을 교부받은 경우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청산 및 해산의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경기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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