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상식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 법령해석례(서울특별시)
산사랑(최종덕)
2010. 10. 28. 15:22
질의요지】
저의 누나는 전주에 있는 어떤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건넸으나, 매도인은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환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소개료를 주어야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회답】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며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사안의 경우 계약해제의 원인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귀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었고 귀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귀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