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상식

영주권자 부동산 취득

산사랑(최종덕) 2009. 11. 10. 12:11

〈영주권자 부동산 취득〉

 

1. 구비서류

① 막도장

②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마지막 거주 동사무소에서 발급)

③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제외국민등록부등본

④ 외국 주소 한국말로 번역문

 

2. 영주권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권리로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

   국적은 사라지지 않아서 그대로 원래 국적을 보유

우리 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그래도 국적은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

 

3. 시민권자

한 국가의 법에 규정 되어진 의무와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며, 완전히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

 

4.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므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 시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 필요서류가 내국인과는 다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되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신청할 필요가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며,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 경우(영주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시민권자와는 달리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습니다.

 

5. 취득세와 등록세

내국인과 동일함

 

6.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됨 (예 :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혜택 등)

 

7. 매도시 구비서류

① 최종 주소지에서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세무서를 경유해서 매도용 인감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것)

*세무서에서 확인기간은 약 1주일 소요되므로 잔금 전에 확인 신청 할 것.

③ 거주사실확인서 1통 (영사관에서 발급)

④ 그 외에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문제(양도소득세).

단 양도소득세에 한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현행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입니다.

외국인은 내국민의 부동산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납부 규정과 같습니다.(거주자인 경우) 다만 비거주자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참고사항> ※ 영주권자는 등기업무상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1. 취득코자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 ; 서울지방법원등기과에서 발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외국주재한국공관발행) 를 첨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시민권자는 등기업무상 외국인로 간주)

처분위임장 (한국입국시 불요), 인감증명 또는 서명증명 (주한외국공관확인요)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주소증명서, 거주사실증명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면 됩니다

 

3. 세금 부담은 내국인과 동일하여 취득시에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보유시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케 됩니다.

 

* 양도소득세 문제  (추가정보)

 1가구 1주택(9억미만)인 경우 '2년거주 3년 보유'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출국시점에서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이미 비과세 조건의 주택이라도 출국시점에서 2년 후에 매매한다면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된다.

 추후...국내입국 하여 거소신고후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나 이때도 가족 상황 및 재산상황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즉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주요 재산 및 가족등이 외국에 있고 잠시 귀국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피할려면 비과세조건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출국 시점에서 2년내 팔아야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