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첨부
2012.2.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되고 2013.3.23일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하여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평가서"를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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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부한 자
2.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건축물 (2014년 1월 1일 부터 수도권 건축물 매매. 임대 시 시행)
-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3,000 ㎡ 이상의 업무시설
3.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발급방법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 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 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