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재테크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에는 관심이 많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를 유심히 들여다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4억짜리 남편소유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에 관하여 2분의 1지분을 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안낸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 1.5%, 지방교육세 0.2% 등 총적용세율은 3.9%인데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위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3천만원을 공제 받은 금액의 20%의 증여세를 물면 된다.
마찬가지로 등기를 함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모두 3.9%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주택과 같은 2.3%의 취· 등록세를 적용하는 줄로 잘못알고 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총 4.4%가 적용되므로 주택보다는 약 곱절의 취 ·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2009년 현재 적용되는 취· 등록세 적용 세율을 표 로 정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취득형태 | 거래대상 | 거래형태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총적용세율 |
매매/교환 | 주택 | 법인,개인 | 1% | 0.1% | 1% | 0.2% | 2.3% |
주택외 | 개인간거래 | 2% | 0.2% | 1% | 0.2% | 3.4% | |
개인간거래외 | 2% | 0.2% | 2% | 0.2% | 4.4% | ||
농지 | 2% | 0.2% | 1% | 0.2% | 3.4% | ||
신축 | 2% | 0.2% | 0.8% | 0.2% | 3.2% | ||
상속 | 2% | 0.2% | 0.8% | 0.2% | 3.2% | ||
증여 | 2% | 0.2% | 1.5% | 0.2% | 3.9% |
▶2007. 1. 1부터 개인 간 유상으로 주택(85㎡이하)거래 시 취득세 50%, 등록세 50%가 감면된다(2% → 1%).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매매의 경우는 감면결과 취득세 1%, 등록세 1%가 된 것이고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된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매매의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또한 취득세의 농특세는 0.3%가 되고, 등록세에서는 지방교육세 0.2% + 농특세 0.2% = 합계 0.4%가 가산된다.
▶위의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위의 등록세 50% 감면, 취득세 50%감면 규정은 2009. 12. 31까지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9.1> [전문개정 2005.12.31][적용 2009.12.31까지]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인 경우 취득세 · 등록세가 면제되며, 60㎡초과 85㎡이하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할 때에 한하여 감면을 한다.
• 주택 85㎡(전용면적)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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