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여유/기타

지하수 개발

산사랑(최종덕) 2010. 4. 17. 14:27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수의 확보입니다.

깊은 산 계곡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경우는 지하수를 판 것이 아니므로 예외지만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합니다.

현재법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는 신고이고.......100톤 이상은 허가입니다.

과거의 법은 30톤 미만의 경우 신고없이 팔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신고제입니다.

(집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30톤 미만이므로 법이 하나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관할 지역내에 있는 지하수 개발 면허업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면허업체를 통하지 않고 지하수 관정을 파면 불법이란 이야기지요. -.-;;

 

                                                                                                                                                             

☞ 지하수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쪽의 모래, 자갈, 암석층의 빈 공간안에 채워져 있는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서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질용어로는 통기대와 포화대로 나누어 말하는데 통기대란 부분적으로 흙입자에 습기가 있는 정도이며 공기와함께 존재한다. 통기대는 다시 지표위에서 아래쪽으로 토양수대, 중간대, 모세관대로 나누어 진다.


지표위에 흐르는 물은 지표수라 한다. 빗물이 지표위에 내리면 지하로 스며들기 시작하며 지구 내부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게 된다. 그러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면 고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지하수가 되는 것이다.


☞ 지하수의 분류

 

지하수는 여러 가지 지하수로 분류되는데 그 명칭이 다양 각색이다. 지하수 구경을 크게파는 것을 관정, 대관정, 심정지하수, 온천이나 광천같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온천, 광천수지하수란 명칭 달라진다. 그러나 지하수의 개발은 모든 지하수와 동일하게 개발되어 지므로서 크게 나눠어 두가지 지하수로 분류된다.                                                         

즉 지하수의 케이싱 구경에 따라서 소구경 지하수와  대구경(관정) 지하수로 분류된다.


1) 소구경 지하수는 케이싱구경이 최고 4인치(파이프)부터 2인치이하 까지을 말하며, 물을 퍼올리는 기구는 주로 일반 양수기로 사용되며, 지하 30m 정도 천공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린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가비 포함 대략 130~150만원 정도 소요된다.


2) 관정은 최저 4인치 이상 크기를 말하며 심도가 깊거나 많은 수량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심정수중펌프을 사용하며, 지하 80m이상을 천공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가비 포함 대략 600~800만원 정도 소요된다.


3) 기타 특수 집수정 : 지표하 풍화대 및 연암의 구조선을 흐르는 물을 체취하는 공법으로 심층에서 다량의 수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욀 때 개발되는 정호이다. 지표에서 수직으로 연암 1~2m 깊이까지는 흄관으로 측벽을 설치 지층의 붕괴와 복류수의 유입을 차단, 수직굴착(우물공사)이 끝나면 정호내부에서 암반의 구조발달상태에 따라 사방 또는 팔방으로 굴착하여 많은 구조선을 관통 집수하여 지하수 유입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다량의 수량(1일 800톤 이상) 채취할 수 있는 공법이다.

 

< 지하수영향조사 >

 

1.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 영향조사는 허가시설(1일 100톤 초과, 토출관40mm초과)에 적용 되며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ㆍ이용계획의 일환으로서 사업부 지내의 지하수를 개발ㆍ 이용할 시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를 파악하고,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 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법제12조제2항관련) 

가. 작성지침
①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 논리적으로 기술
②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기재
③ 기타 참고자료 첨부
나. 작성내용
① 서론 : -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의 개요
- 영향조사의 결과
- 지하수개발ㆍ이용방안
② 영향조사 :
- 정천 및 잠재오염원의 현황조사와 간이 수질조사 성과를 기술
- 대수성시험조사 내용 및 성과를 기술
③ 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분석 :
-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채수량을 기술
- 지하수개발시 주변오염원에 의한 수질악화의 가능성
-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④ 수질의 적정성 평가 :
- 간이 수질 조사성과 및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⑤ 시설설치 계획 :
-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⑥ 기타사항 :
- 기타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 오염방지 계획과 폐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 지하수 개발, 이용 행정 절차

 

 ** 이용허가와 신고대상의 구분


1) 1일기준 30톤 미만의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 개발이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 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지하수의 개발이나 조사를 위한 굴착 또는 탐광이나 지질조사용 시추공의 굴착등,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굴착행위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신고 하여야한다.


3) 농,어업용 소형관정(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상부보호실의 설치의무가 없다.


4) 굴착지름이 100mm이하인 지하수공에는 수위측정관의 설치의무가 없다.                                                   


** 업무절차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 구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부적합 하거나 지하수장애유발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수량 또는 채수기간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발, 이용의 증자나 폐쇄명령 또는 공동이용 명령을 내릴수 있다.   

 

 

dia_skyblue.gif 대 상
양수능력(합산) 일일 100톤 이하
토출구경 40㎜ 이내
dia_skyblue.gif 신고시 첨부서류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지적도 (임야도) 지하수 개발 위치 표시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사용 승락서 (타인 토지일 경우)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지하수 시공업 등록증(면허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는 소리죠)
dia_skyblue.gif 대 상
양수능력(합산) 일일 100톤 이상
토출구경 40mm 이상
dia_skyblue.gif 굴착행위 신고시 첨부서류 - 지하수법 제9조 4의 1항
굴착행위 신고서
지적도 (임야도) 지하수 개발 위치 표시
토지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 사용 승락서 (타인 토지일 경우)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지하수 시공업 등록증
지하수 영향조사기관등록증
dia_skyblue.gif 허가신청서 - 지하수법 제7조(제13조 제1항 1호) 동법시행령 제8조
이용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임야도)
이용 시설의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보고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수있는 권리를 증명 할수있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서
준공시설도
수질 검사서
(* 15-20만원정도 비용들어갑니다.)
공사 현황사진 (공종별)
지하수 시공업 등록증(다시 한번 확인하네요. -.-;;)
dia_skyblue.gif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 신고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 또는 신고증
원상복구 계획서
dia_skyblue.gif 폐공원상복구 결과통보
폐공 원상복구 작업일지
폐공 되메움 모식도
현장 작업사진 (공종별)
지하수 시공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