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상식

구건물 철거시 유념 해야할일

산사랑(최종덕) 2010. 4. 17. 17:42

전원주택 및 목조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대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절차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철거업체에게 일임을 하면 되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알아두는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동안 현장을 진행하면서 알았던 건물 철거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적어본다.
 
지역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신축이 불허지역이 있기 때문에 철거부분의 문제는  항상 관할
건축 과 에 우선 확인을 해보고 철거를 하는것이 좋다.  
무턱대고  철거를 했다간 큰일 난다. ^^
우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구청 및 시청등에 멸실신고서를 작성
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철거를 함에 있어 각종 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아래 건축법을 참고하면 된다.
멸실신고서가 접수된후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는데 주의해야할점은 기존의 건물에 사용되었던
전기 및 수도부분 단전 절수 에 대하여 사전에 염두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정화조
 분뇨처리 부분에 있어 분뇨처리 확인서나 처리영수증을 받아 챙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주변 민원발생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데로 진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하지만 먼지 및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기전  안정망 작업확인 및 근접된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충분히 설득해 놓는것도  
요령일 것이다.  
건축폐기물은 반출시 항상 반출확인증을 철거업체에 받아 놓아야 하며 철거가 완료시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나갔는가를 확인하는 반출확인서를 발부받아 관공서에 제출함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서 건물이 멸실된다.
이때 반드시 멸실확인서를  띄어보는것도 중요하다.
자칫 건물이 멸실된줄 알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철거업체는 확인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지난번 철거업자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점입니다.
 
 
철거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멸실신고서작성후 접수(철거업자 대행가능)------>멸실처리 통보받음 ------> 철거 ----->
폐기물반출증 확인 -----> 폐기물처리확인서 발부 받음 -----> 관할 관공서 제출  ------ >
멸실확인
 
 
 
관련건축법규
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