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최우선변제금

산사랑(최종덕) 2010. 5. 7. 11:23

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최우선변제금(담보가치의 저하 방지하기 위함)

2010.7.26. ~ 2013.12.31.

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7500만원 이하중 25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5500만원 이하 중 19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 이하 중 1400만원

 

201411일부터 ~ 현재

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9500만원 이하중 3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6000만원 이하 중 20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 중 1500만원

소액임차보증금.hwp


 

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1.1 ~ 87.11.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7.12.1 ~ 90.2.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400만원

90.2.19 ~ 95.10.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500만원

95.10.19 ~ 2001.9.14

서울, 광역시(군 지역 제외)

3,000만원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1.9.15

2008. 8. 20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

1,200만원

2008. 8. 21

~ 현재

서울, 인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4,000만원

1,400만원


 

2. 최우선 변제금은 항상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낙찰 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만약 최우선 변제를 받는 사람이 많아서 1/2을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는 해야 합니다.

 

 (3)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어야(인도 + 전입 신고) 보호가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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