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최우선변제금(담보가치의 저하 방지하기 위함)
2010.7.26. ~ 2013.12.31.
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7500만원 이하중 25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는--5500만원 이하 중 19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 이하 중 1400만원
2014년 1월 1일부터 ~ 현재
서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9500만원 이하중 3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는--6000만원 이하 중 20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 중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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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우선 변제금은 항상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낙찰 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만약 최우선 변제를 받는 사람이 많아서 1/2을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는 해야 합니다.
(3)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어야(인도 + 전입 신고) 보호가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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