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의 집에 세들고 있는 사람이 월세를 2회 이상 지불하지 않고 가재도구를 두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임차인이 차임연체(밀린 월세)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세든 사람)의 주소를 알 수가 없으므로 법원에 공시송달에 의한 가옥명도
(집을 비우라는)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은 공탁소에 보관하든지 법원에 허가를
얻어 위 물건들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그 대금을 공탁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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