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 월 세 (깔세) 계 약 서
1.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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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내용 제1조 임대기간 | |||||||
임대기간 |
2013년 6월 10일 ~ 2013년 8월 10일 | ||||||
제2조 임대조건 | |||||||
예치금 |
일금 원정 예치금은 월차임으로 대체 할 수 없다. | ||||||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월 임대료 등의 비용을 매월 일에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 |||||||
월 임대료 |
일금 원정 (선불) | ||||||
월 관리비 |
일금 원정 (선불) -공동전기, 공동수도, 공용부분 청소 등 단, 과부족 시에는 만료일에 정산한다 | ||||||
공 과 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만기일 미납분에 대하여는 예치금에서 정산한다.(월관리비포함) | ||||||
제3조 대금 지불 약정 | |||||||
계 약 금 |
일금 원정은 계약 시 지물하고 영수함. | ||||||
중 도 금 |
일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
잔 금 |
일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
제4조 본 계약은 단기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조 임차인은 도박행위, 소란, 애완동물의 사육 등 타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의 해지 및 임차인의 퇴실을 이행할 수 있다. 제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구비된 시설물(옵션품목)은 첨부된 물품목록들 기준으로 입주 시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출입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 임차인은 계약 만료 7일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급한 부동산 수수료 및 계약 만료 기간까지의 자신의 지위를 임대인이 인정하는 제3자 양도 시까지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므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
특약사항 : 1. 기간은 2개월로 하며 입주 시 일시불(선불)로 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임 대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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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인) | ||||
대 리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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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인) | ||||
임 차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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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성 명 |
(인) | ||||
중개업자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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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등록번호 |
대 표 |
(인) | ||||
중개업자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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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등록번호 |
대 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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