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 계약서에 간인은 꼭 해야 하는건가요??
2)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전세계약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일단 그 표시로 예약금을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선입금하였
고 이틀뒤 본 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그사이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본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본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니
예약금 100만원을 돌려 달라 하는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것 인지요??
답변
1. 계약서간인에 대하여.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서명날인의무외에 간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관행적으로 계약서의 장수가
많은 경우 간인을 하는데 이는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로서 계약서에 간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2. 가계약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한 것도 계약이므로 본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배액을 상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환범위문제인데요 약정한 계약금이 1천만원인데 100만원만 우선지급을 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약정한 1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금액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1천만원의 경우 원칙은 임차인의 경우 1천만원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2천만원을 상환해야합니다.
또한,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아직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약정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든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그 해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거나 그 해제에 대한 책임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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