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전세금 대출요건과 구비서류
1.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 영수증
▲직장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전세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 계좌의 통장 사본
2. 요건
자금종류 | 가구당 융자 한도액(만원) | 연 이 율 | 융자 기간 | 융자 조건 |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 6000 | 4.50% | 2년이내 일시상환 |
대상주택전용면적 85㎥이하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융자 한도액 8000만원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만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인하 금리 적용
*기한연장시 (2회연장, 최장 6년 가능) 원금 20% 상환 또는 0.25% 가산금리 적용
*취급은행은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3.대출 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쓸 수 있다. 단,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25%포인트 가산금리 조건이 붙는다.
'부동산 > 부동산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선전철타고 춘천으로…‘전원+투자’역은 어디? (0) | 2011.02.25 |
---|---|
[스크랩] 별내선 노선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내용 및 노선도 (0) | 2011.01.26 |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 법령해석례(서울특별시) (0) | 2010.10.28 |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판례 (0) | 2010.10.28 |
계약이 해제된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0) | 2010.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