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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면세점

산사랑(최종덕) 2014. 8. 9. 17:35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모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면세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하며, 상속세 신고를 하면 예외 없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면세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 5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과 합산하여 최소한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5억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자신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자신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가 증여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약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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