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상식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반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을 때)

산사랑(최종덕) 2015. 6. 19. 11:09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반환-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배액상환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는가?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배액상환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는가?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에 대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네요.

부동산 거래시 사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파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지급 받은 일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해 매매계약을해제한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는 매수인 김모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2013년 3월 주씨와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좌까지 폐쇄해

김씨가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히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은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계약시 계약금의 지급과 계약 해제시

배액 상환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