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배액상환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는가?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에 대해 유의해야 할 판결이 나왔네요.
부동산 거래시 사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파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지급 받은 일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해 매매계약을해제한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되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는 매수인 김모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씨는 김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2013년 3월 주씨와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을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좌까지 폐쇄해
김씨가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히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은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계약시 계약금의 지급과 계약 해제시
배액 상환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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