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 대차기간이 만료되고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기 보다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그래도 안된다면 부득이 법적절차를 밟을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들므로 이를 신청하지 않고 회피하다가 큰 낭패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다가 임차인이 소송중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할 경우 새로이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은 별도로 가처분집행을 해야하고, 명도소송후 따로 명도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도집행은 그 비용을 예납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비용(현재 컨테이너 박스 한개당 25만원)이 들 수도 있으며,유체동산경매비용등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과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명도소송전에 임차인과 서로 잘 협의하여 명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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