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①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⑤임차인이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⑦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제10조 제1항) 위 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였다는 것은 연체된 차임의 총액이 3기의
차임액을 합한 액수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월차임이 100만원인 임대차에 있어서 어떤달에는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또 다른 달에는 차임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로 차임지급을 하여 미납된 차임의 합계액이 300만원에 달한다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4회에 걸쳐 월세 전부를 연체하였다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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